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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지 정책

미국 공공임대주택(Public Housing) 제도와 외국인 자격, 2025년 최신 정보

by 하얀 연못 2025. 5. 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7월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는 2.10%까지 떨어졌습니다. 저 역시 그 시기에 대환대출(리화이넌싱)을 통해 기존 금리를 4.5%에서 2.25%로 낮출 수 있었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은 다시 치열한 경쟁 구도로 바뀌었고, 2025년 5월 기준, 미국 30년 모기지 평균 금리는 약 6.7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 집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높은 금리와 집값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만, 임대료 또한 해마다 오르면서 주거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중산층조차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집을 소유하지 못한 인구가 전체의 86%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Realtor.com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약 380만 호의 주택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찾고 있는 실정인데요, 올해는 입주 자격이 완화되고, 공급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 임대주택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제 신청 방법, 외국인의 자격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보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
공공 임대 주택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이란?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원하는 주택을 저소득 가정, 노인, 장애인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방 정부는 주로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각 지역의 PHA(Public Housing Agency)가 실제 신청, 심사,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직접 주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합니다. 

자격 요건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소득과 신분입니다.

  •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연소득이 해당 지역 중위소득(AMI: Area Median Income)의 80% 이하인 저소득층이어야 하며, 주택의 40%는 극저소득층(AMI의 30% 이하)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PHA에서 정한 연소득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 기준:
    HUD와 PHA가 정한 ‘가족’의 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독신자, 자녀가 있는 가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형태가 모두 인정됩니다.
  • 신분 요건:
    미국 시민권자 또는 HUD가 인정하는 ‘적격 이민 신분(eligible non-citizen)’이어야 합니다.
    적격 이민 신분에는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 난민, 망명자, 특정 인도적 체류 신분 등이 포함됩니다.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기타 요건: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 중 범죄 경력이 심각한 경우 등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가구 소득의 약 30% 수준으로 책정되며, 나머지는 정부가 보조합니다.
주택은 아파트,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거 환경의 안전성, 위생, 접근성 등도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되며, 노인·장애인·아동이 있는 가정에 우선권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외국인(이민자) 지원 가능성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 난민, 망명자 등 ‘적격 이민 신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적격 신분일 때는 지원 자격과 임대료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지역 PHA에 문의해 개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지역 PHA 찾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자립 능력을 높이고 미국인들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해 경제적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스콧 터너 장관

 

신청서 작성

가구 구성, 소득, 신분 정보 등을 기입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가능

제출할 서류 

소득증빙, 신분증, 사회보장번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대기자 명단 등록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기 기간은 수개월~수년

자격 심사 및 입주

빈 주택이 생기면 순서대로 연락 → 신분 확인 → 입주 계약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거주지 관할 PHA에 직접 해야 하며, 대기자 명단이 매우 길 수 있으니, 여러 지역 PHA에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연락처, 주소, 가족 구성 등 정보 변경 시 반드시 PHA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PHA에서 추가 서류나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으니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선정 후에는 주기적으로 소득, 가족 구성 등 재심사를 거쳐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점 vs 단점

월세가 저렴 (소득의 30% 수준) 대기 기간이 매우 김
장기 거주 가능 일부 지역은 위치나 시설이 낙후
정부가 관리 → 기본적 안전성 이민 신분 제한 있음
 

2025년 주요 변화와 전망

 

2025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수요는 계속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및 주정부는 노숙자, 장애인,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행정 시스템(PMS: Property Management System) 도입 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다양한 임대 지원 바우처, 저렴한 주택 공급 프로그램이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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